학회소개
한국중독융합학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학회장 및 임원의 주소지에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 지역의 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학회는 중독 관련 학제 간 융·복합 연구 및 활동으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치유에 앞장서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유도하고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간의 유대와 협력체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 등)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학회의 세입․세출 및 예산·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학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제1조 본 정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