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사단법인 한국중독융합학회

제 1장 총 칙
  • 제1조(명칭)
    1.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중독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2.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The Korean Addiction Convergence Association(약칭:KACA)”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학회장 및 임원의 주소지에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 지역의 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중독 관련 학제 간 융·복합 연구 및 활동으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치유에 앞장서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유도하고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간의 유대와 협력체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1. 중독 관련 다학제 융복합 연구 및 보급
    2. 중독 관련 상담 및 활동 지원
    3. 학술지 발간
    4. 중독 다학제 전문인력 양성
    5. 국내․외 워크샵, 컨퍼런스 등 학술대회 개최
    6. 국내․외 관련 학회와 협약체결 및 활동
    7. 중독 관련 정책 제안
    8.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9.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10.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사업 등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분)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가. 정회원: 중독 및 각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중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 인준을 받은 자이다.
      2. 나. 준회원: 정회원 이외의 전문학사 이상을 소지한 자로 별도의 인준을 요하지 않는다. 단, 준회원으로서 5년 동안 학회 활동의 80% 이상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 정회원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등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비가 미납되지 않은(당해 년 포함) 정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가.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나. 회비납부
      3. 다.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 참여
    2.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연회비)
    1.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2. 연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3년 이상(당해 연도 포함) 연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 연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3명 이상 20명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1명
  • 제11조(임원의 선임)
    1. 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다수결에 의한 총회 결의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본 학회의 법인 설립 시 선임되는 임원과 그 종류는 설립 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신설)제12조(임원의 자격)
    1.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이나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라야 임원이 될 수 있다.
    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제12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 된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면직된다.
  • 제13조(임기)
    1. 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임원은 종전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 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1. 임원은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나,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
      2. 본 학회의 사업수행에 있어 현저히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때
      3. 본 학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4. 기타 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원이 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경우 회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ㆍ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임원이 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경우 회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 제16조(운영위원 등)
    1. 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 제17조(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 이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 혹은 회장이 지명하는 대리인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대의원회)
    1.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본 학회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되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4. 회장은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대의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 대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는 총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이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6조(소집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이사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1. 이사가 이사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회장이 이사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해당 이사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 등)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2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정할 수 있다.
  • 제33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및 예산·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 제37조(설치)

    본 학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8조(구성 등)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업무 보조를 위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의 임무와 보수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회 및 연구회 등
  • 제39조(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 또는 학술 활동의 효율 등을 위하여 지회, 분과연구회,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 및 분과연구회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나, 전문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지회, 분과연구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 제40조(법인해산)
    1. 본 학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2.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2018. 1. 25.)

    (신설)제1조 본 정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