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 투고규정

융합중독연구는 중독 정책, 경영, 기술, 융합 의과학, 엔터테인먼트, 웰니스 및 융복합, 간호융합에 관련되는 국가 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중독예방 및 치료산업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투고 논문은 다학제간 융합 분야 또는 중독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 투고자는 본회 회원에 한한다.
  3.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4.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5. 논문은 ‘.hwp’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으로 투고한다.
  6.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7.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원고 제 1면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5~6개의 한글 주제어 및 영문 Key Words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9. 채택된(게재대기)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해당 호 목록을 확정짓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본 학회 융합중독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매달 28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11. 본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12.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3.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규정

  1. 본 규정은 한국융합중독(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융합중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해당 분과 분야에 걸맞는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시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무수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심사결과 심사판정
    심사위원 3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 무수정 게재, 수정후 게재
    부정적
    평가
    심사위원 1인 부정적 평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 2인 부정적 평가 수정 후 재심사(2인)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2인) 게재불가
    * 심사위원 2인이 각각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 부정적 평가 수정 후 재심사(3인)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1인이상) 게재불가
    심사위원의 심사 권한
    논문 평가는 심사 위원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심사에 대한 보안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5.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수정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 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7.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2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9.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논문의 심사료는 일반 1만 5천원, 긴급 2만원으로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2.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14.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5.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