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중독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중독 및 관련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조사 또는 현업에 종사하거나, 유사 중독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로 이사회 인준을 받은 자이다.
나. 준회원: 중독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독 및 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중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별도의 인준을 요 하지 않는다.
다.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중독 및 관련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과 단체로서, 중독 관련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예회원과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심의한 기관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등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에 투고할 수 있다.